스테이트월셔골프장 공 모 회장(구속기소)으로 부터 불법 정지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시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방송과 신문이 보도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공 씨를 만나 선거운동 경비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