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1월부터 이렇게 변경됩니다

2011.02.15 16:36

신청대상자 자격 일부 변경

○「신청 가능일

65세 도래(생일) 3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개시일

65세 도래(생일)후 등급판정일 익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 적용일

20111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1577-1000, 8056-0261~7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http://longtermcare.or.kr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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