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신동환 이하 안성농관원 이라 함)은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월13일 부터 2월12일 까지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안성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 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 대형마트, 통신판매업체, 전통 시장 등 이다.
단속주요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기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살, 배추김치 이다.
이와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안성농관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aps.go.kr)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