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010.01.20 16:31

결정된자료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가액 활용

 안성시는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21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일제 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31일 자로 결정 공시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 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에도 사용된다.

 일제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과 관리부서 ☎678-2921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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