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4회)

2011.04.04 10:10

문: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답: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등을 수치로 분명히 밝혀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후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정치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정치·선거문화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케 하는 판단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었던 금품, 연고주의, 비방·흑색선전 등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후 선관위는 물론 사회단체·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점차 확산 되어 최근에는 학생회장선거,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