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체 체납세금의 3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된 2대의 카메라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체납차량으로 판별하게 되면 자동으로 영치증을 출력할 뿐 아니라 야간에도 자체 조명을 사용,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방세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되어 번호판 영치를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고질체납 운전자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0여 일간의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1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