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도시자,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MOU’ 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규모는 2천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5억원의 특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4년 간 약 3천8백만 원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의 특별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웝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1명, 20에서 50인 미만인 경우는 2명, 50인 이상인 경우는 3명을 기준으로 1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만들 때마다 1억원 씩 추가로 최대 10억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 수수료를 02.%감면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감안해 알자리 창출 시 최대 5천만원이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도의 지원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부족한 노동력과 저금리 확보라는 일거양득의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조2천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지원을 각각 지원받고 2만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학대, 총 3만3천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