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1.사직기한 : 2010 .3. 4.(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010. 3. 4.이전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
2.사직대상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단, 교육의원 또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10 .3. 4.(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또한,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