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가상황실을 설치하고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대상토지 21만여 필지를 2월말까지 2개월간 토지특성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싯가에 적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에도 사용된다.
토지특성 일제조사에 궁금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토지관리과 지가관리부서(678-292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