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도 시행

2010.02.16 15:28

최저 10배 최고 50배 부과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4년 도입된 50배 과태료가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했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 적용이 금지되었다.

 이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선거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위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중앙선거관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로 조정했고 상환액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하는 과태료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50배 이하 과태료는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자로부터 다음의 금품,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입당의 댓가,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회 그 밖에 정덩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 집회의 댓가, 후보자 등으로 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의 찬조금, 후보자 등으로 부터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빡의 경조사 축·부의금,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 받는다 등이다.

 이들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주례의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았을 때는 부과대상자로 과태료가 50배, 30배, 10배 부과된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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