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에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줄곧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인근 2~300m 이격한 곳에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신청이 들어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분토마을 중심에는 현재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야자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공장허가를 반대해 안성시에 항의했고, 이에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약 3미터에 불과한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분토마을은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4억9천여만원을 들여 마을정비는 물론, 보행로, 국화정원, 꽃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 마을 중앙에 공장이 들어섰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서 300미터 이격한 곳에 공장을 짓기 위한 또다른 개발행위허가가나 현재 부지조성 중이라는 것.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도로 진흙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근의 임야까지 업체 측에서 추가로 매입, 공장을 더 확장에 나선 가운데 200미터 이격한 마을 입구에도 임야의 나무를 베고 사면을 깎아 공장을 짓겠다는 개발행위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분토마을 주민 김 모 씨는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신청을 하면 개인재산권 행사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업자의 재산권만 중요하고, 그곳에서 수백 년 살아온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무시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에 대해 “몇 백 년 이어온 마을의 자연부락 내에 개발행위허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허가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피고, 추가 개발행위허가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가구들이 밀집해있는 자연부락 내에는 공장이 입지할 때 주택가와 이격거리 등을 둘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