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16 14:54

최대 연간 180만원, 신청·접수 시작

 안성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안성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제1·2금융권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 원(회당 9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 2회 최대 4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1985년~2006년 출생자)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대출 잔액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문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678-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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