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혈우병, 근육통, 크론병 등 132종의 휘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비 지원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자로 제한되며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다재내성 결핵 등 36종의 질환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과중한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지원 내용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의 보장구 구입비 중 본임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 간병비 등이며 종전에 지원되던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말 현재 안성시보건소에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93명으로 총 2억7천600만원을 지원, 환자와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으며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면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변에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678-576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