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관공서를 찾는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 토지민원 서류를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토지민원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며 대상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6종이다.
배달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적담당부서에 전화(678-2891)로 신청하면 자택까지 직접 배달된다.
이 토지민원 서류 배달서비스는 3월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는데 발급수수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각 5백원, 지적도 대 1천 400원 소 700원, 임야도 소 700원, 대 1천 400원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장당 1천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부 경우 필지당 800원인데 년도마다 100원 추가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