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배, 사과, 포도 등 7개 품목 보험판매

2010.03.30 16:08

과수농가 자연재해 희소식

 농협 경기도지역본부는 3월말까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각 지역·품목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는 날까지만 가능하게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보험은 태풍(강풍)과 우박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며 봄동 가을 동상해나 집중호우, 태풍(강풍), 집중호우 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다.

 올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은 50%이며 지자체 보조금액인 도비 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2억2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이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정도를 줄여주게 된다.

 농협 경기도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라며 “비닐하우스와 과수 작물인 대추 등 가입품목은 올해엔 25개, 2011년까지는 30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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