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은 2009년 12월말 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별로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다.
당해 법인의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또한 법인세액을 수정신고 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안성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시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위텍스(wetax)로 신고·납부할 경우엔 신고서와 안내분내역서를 우편이나 FAX(678-2319)를 이용,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