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5월 14일부터 5일간 운영한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 서식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소에 비치해 놓았다”면서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부탁했다.
신고 대상은 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며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자로는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자, 신체 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중앙선거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인도 포함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영내 근무군인 경찰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소속기관 시설 등의 장외 확인을 받고 신체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자는 통·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안성선관위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