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하세요’

2010.05.08 08:47

5월 17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5월 14일부터 5일간 운영한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 서식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소에 비치해 놓았다”면서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부탁했다.

 신고 대상은 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며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자로는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자, 신체 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중앙선거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인도 포함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영내 근무군인 경찰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소속기관 시설 등의 장외 확인을 받고 신체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자는 통·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안성선관위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