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케했다

2010.05.24 13:07

시장후보 검찰에 고발

 시장 후보자 캠프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시장경선에 따른 재심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홍 모위원장으로부터 “시당 위원장으로서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또 “장모 후보 측이 200대의 휴먼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언과 정황이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재심위에 제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모 지역 자가 보도한 사실이 허위라며 고소장을 평택지청에 접수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케 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홍 모위원장은 본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시장 경선과정에서 경선후보자인 모 후보가 경선불참을 선언한 이후 그 후보 측의 핵심 참모인 한 모 씨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 중 모 후보는 여론조사를 대비해 휴먼전화 200여 회선을 구입해 사용했으며 그에 따라 그 후보는 시장선거 관련 여론 조사에서 매우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며 “이를 이 모 시의원 후보에 전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을 확인했는데 본인이 장 모 후보 측이 한 것으로 둔갑한 것은 자신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후보 캠프측이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배포했고 이를 모 지역지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케 한 것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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