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로더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2010.05.24 13:13

농림어업인 축산인 경영비 부담 경감혜택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로더, 2톤 미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농림어업인 및 축산인의 경영비 부담이 경감된다.

 지난 18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됐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농업용 로더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면세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에 개정된 특례 규정에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면서 농업용 로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에 농업용 로더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로 지정되지 못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2톤 미만이다”라며 개정특례 규정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면 로더는 2톤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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