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제4산업단지 보상 개별통보

2010.05.25 09:20

감정평가 왼료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1단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산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30일 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과 함께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로서 지구지정일(2009년 2월 4일) 1년 전부터 보상협의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는 이주자택지(165~265㎡)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27㎡)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도 시행되어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을 협이 양도한 자는 상업용지(1천100㎡이내)를 대토보상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에 평균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다.

 안성제4일반산업단지(1단계)조성사업은 미양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일원 811.064㎡규모로 조성되는데 총 사업비는 2천4백88억 원이다.

 이 사업은 2009년 2월 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는데 올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0월 공사를 착공,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성제4일반 산업단지(1단계)조성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양면 계륵리 201-3번지에 보상사업소를 설치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상사업도 (070-7439-33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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