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 확보

2014.01.27 15:43

대피통로 안전관리강화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일가족 사망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서는 총 6개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분기 1회 이상 세대별 대피통로 및 대피공간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서한문을 발송 했으며, 매주 방송을 통해 입주민에게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안성시청과 함께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시설 확보와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사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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