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한다’

2014.04.15 16:06

신청대상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자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4대 중증 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지원 현황은 전부 총 4천 546건에 약 49억 6천 4백만 원이다. 이 기간중 안성지사도 6건에 1천 6백만 6 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총 예산 600억(국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모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화상으로 입원 또는 항암치료 중인 저소득 세대로 본인 부담금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상 세대(건강보험료 기준) 의료금에 차상위 계층으로 본인부담급여 100만 원 이상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 세대로 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상자 ◇최 저 생계비300% 이하 세대로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10% 이상자가 지원대상인데 재산 2억 7천만 원 이상, 5 년 미만 3천cc 차량소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일부 비급여 제외)를 포함해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50~70%까지 지원된다. 신청 및 청구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2014년 1월 1일 퇴원자부터 적용)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및 청구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한다.

 유병석 안성지사장은 “제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등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031-8056-0246)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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