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2015.08.24 09:39

국민연금 100문 100답 (3)

제도/일반

 

<003>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돼(2014.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47월 현재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만족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만족했을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구 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 도달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연금액

- 가입기간, 가입중 월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 2~20만원

재 원

- 국민연금 기금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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