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15.08.24 09:23

국민연금 100문 100답 (8)

제도/일반

 

<008>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14.3월 기준 총 25개국]

효 과

국 가 명

보험료 면제

(8개국)

이란(’78.6),영국(’00.8), 네덜란드(’03.10), 일본(’05.4),

이태리(’05.4), 우즈베키스탄(’06.5), 몽골(‘07.3) 중국(’13.1)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17개국)

캐나다(’99.5), 미국(’01.4), 독일(’03.1), 헝가리(’07.3), 프랑스(’07.6),

호주(’08.10), 체코(’08.11), 아일랜드(’09.1), 벨기에(’09.7),폴란드(’10.4),

불가리아(’10.4), 슬로바키아(’10.4), 루마니아(’10.7), 오스트리아(’10.10),

덴마크(’11.9), 인도(’11.11), 스페인('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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