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시 ‘꼭’ 신고하세요!

2015.06.08 14:21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연금공단에 30일 이내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수급권 변동발생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는 등 불편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 신고하나요???

구 분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 고

사 항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소득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액을 평균한 값(‘14. 기준금액 1,981,975)

해당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

소득 공제 전 기준 월 약284만원

- 출생연도별 신고대상 연령(기준 소득 초과시)

출생 년도

대상 연령

출생 년도

대상 연령

출생 년도

대상 연령

52년 이전

65세 미만

5356

66세 미만

5760

67세 미만

53년생부터 연령별 상향 적용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031-659-0811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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