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2016.02.12 15:06

 헌법 제31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데 2,300억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학교신설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 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정신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6. 2. 5

경 기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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