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

2016.04.11 11:48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는 연구소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월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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