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렴윤리교육

2016.10.31 10:44

안성소방서 실시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지난 2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 주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하여 공직자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교육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소방경 안영진)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소방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숙지해 클린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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