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 희망자 신청 접수

2016.11.14 11:33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2016117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 매입임대 2(3~4인 가구) 150호에 대하여 11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으로 전용면적 50~85이하 다가구주택 150호를 모집한다.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금번에는 신청받지 않으며, 5인 이상 가구는 희망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1.7)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 기준 2,696,570)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61114~18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LH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LH 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센터 031-377-9434, 각 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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