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뒤 렌터카 운행자 사고시

2016.12.22 14:57

자신의 보험으로 보장 가능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로 렌터카를 빌려 쓰다 자차사고를 냈을 때 그동안 렌터카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없을 경우 자신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했으나 앞으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특약을 새로 만들었는데 피해 차량 수리하는 동안 사고가 나면 렌터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연간 보험료는 1인 평균 400원으로 가입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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