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 확보,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 위해 꼭 필요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했으며,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책임성 확보와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발의되었다.

 결의문에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유원형 부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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