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읍면동 순회검사, 미검수자 과태료 처분

 안성시가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이 행해지는 자로써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농축수협공판장 등이 해당된다.

 검사는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장소 방문검사로 나눠 진행하며, 읍면동별 순회검사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 중앙시장에서 검사 일정에 따라 실시되고, 소재장소 방문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검사는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저울 이동 시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정밀저울의 경우, 다수의 저울이 인접한 장소에 있는 대형마트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및 방문검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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