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그리고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매년 소유자에게 연 2회(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되는 정기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청구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마감일에서 오는 7월 3일까지로 전격 연장됐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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