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조희선)가 10일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며 자치법규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를 점검해 왔다.
특히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498건의 조례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30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조례 개선을 지원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이날 열린 제2회 회의에서는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등 총 63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입법지원과 조례 정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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