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보호구역 대폭 확대

‘지역과 협력, 학생 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긴밀히 협력한 결과, 2025년 11월 기준 56교였던 지정 초등학교 수가 2026년 4월 기준 327교로 6배가량 증가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아동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된 폐쇄회로(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도 병행돼 학생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미지정 학교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고,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학생 안전 정책과 연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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