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5년 말)이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❶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❷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❸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❶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 (’26) 2,340명 → (’27 정부안) 2,760명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6) 2개소 → (’27 정부안) 5개소
❷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32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2026년 1만 1,700명에서 2027년 1만 2,200명(+5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생활의 참여 기회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