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에서 28일 오후 4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시 보개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씨로 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으로 기소된 안성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장후보 신분으로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앞든 2006년 5월 용인에 있는식당에서 공 씨에게서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괸 이 시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씨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 편 공씨로 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골프장 시행업체인 G사로 부터 2005년 3월 부터 2008년 3월 중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의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공무원 직위와 관련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