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신료 무료 제공
안성시는 5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하절기 4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오존의 특성상 하절기에 주로 농로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존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은 주의보, 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의 경우는 중대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주의보 발령시에는 노약자, 유아 등은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 자제를 요청하게 되면 경보·중대경보 발령시에는 노약자·유아 등 실외 활동제한 및 중지, 휴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에 접속해 대기 오염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