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과 (주)농심 안성공장간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식을 25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주)농심은 화재피해 이재민(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선정)에게 매월 생필품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며 안성소방서는 피해 복구 및 고충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화재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원 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한 MOU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주)농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