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강 고려 ‘녹색 식생활’추진

2011.09.28 16:26

농사의 소중함·친환경적 생활 강조

 안성출신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은 ‘경기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도의회 제260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했다.

‘경기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근거해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도 및 시군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부터 경기도와 교육청이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도내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경기도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농사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 등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과 관련해 조례제정을 통해 그 의미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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