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가격경정·공시

2011.11.17 15:31

11월말까지 의의신청가능

 안성시는 2011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2477토지의 수시분 개별공시가적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기간은 201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활·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등에 이용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청구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시가를 산정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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