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의 수의계약 상한제’가 잘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 수의계약 상한제는 특정업체와의 다수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지난 22년부터 안성시에 일관되게 수의계약 상한제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해왔다.
현재 안성시는 시설공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1인 수의계약 중이다. 1개 업체당 부서별 5회(외청과 읍면동은 3회), 전 부서 1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기업 등은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긴급복구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또 15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2회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에 따른 25년 10월 31일 기준 수의계약 횟수는 △15회~19회 이상 1개 업체 △10~14회 17개 업체 △5~9회 36개 업체 △1~4회 117개 업체로 나타났다. 비교해보면 23년도의 경우에는 △30회 이상 1개 업체 △25~29회 4개 업체 △20~24회 4개 업체였다. 22년도에도 △30회 이상 2개 업체 △20~24회 3개 업체였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총수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회를 초과하는 업체는 24년부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의 업체 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안성시는 현재 매월 2회 계약현황을 체크하면서 수의계약 상한제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황윤희 의원은 “수의계약 상한제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 같아 보람된다”면서도 “향후에도 제도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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