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 제한액

2012.03.28 15:15

1억8천800만원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 제한액이 18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선거비제한액 18823만원 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다.

 경기도선관위가 지난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선거구로 1인당 236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 단원을 선거구로 1인당 158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원이 기본 액수이며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비례해 1억 원+(인구수×200)+(··동수×200만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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