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 약 260만 명의 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2.8%인상된다.
일반 사보험이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본인의 연금액 이외에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더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도 연금 인상액과 마찬가지로 2.8%인상되며 이번 4월부터 배우자는 월 1만8천400원, 자녀·부모의 경우는 월 1만2천260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