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소장 김남용· 이하 안성농관원)는 3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안성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식육판매점 224개소,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25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3개소 등 모두 272개업소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쇠고기 이력제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돼지고기 이력제 위주로 이루어지며, 도축된 소와 돼지의 포장처리, 판매, 최종 소비단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로 이루어지게 된다.
안성 판매업소의 쇠고기 이력제 위반 현황을 보면 2012년 8건, 2013년 8건, 지난해 3건의 거짓표시 업소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에서 농관원은 업체의 이력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상습위반업소, 위반사실부인 업소에 대해 시는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검사를의뢰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확한 축산물 이력표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제도로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면 이는 곧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에도 힘이 될 수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정보 확인은 축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http://aunit.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축산물 이력제’ 설치 후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