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안성시는 예산안 기일경과 제출 사과하라

2015.12.18 14:38

황진택 부의장

 안성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중 2016년도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제출서류를 의 누락한 채로 1123일에서야 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짧은 기간에 시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얼마만큼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하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니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깨가 무거워 질 뿐이다.

 또한 본예산과 이번 정례회 안건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모두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로 편성되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는 지방 보조금은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예산 편성이다.

 아마 시는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같이 제출했으니 먼저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지원 근거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칠 수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서 시가 법적지원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편성한 위법적 행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안성시는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의회에서승인하면 안 되지만, 승인할 수밖에 없는숙제를 던졌으며 이는 위법 행위에 시의회도 동참하라는 뜻으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에 시장은 시의회에 사과하고, 예산 편성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태산아파트용머리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시장은 올 216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위 공사는 용머리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임원 간담회, 태산/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공도기업단지 협의회에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 받아,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국도 38호선 정체 감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주민의 의견수렴은 커녕 주민들간의 고소와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갈등고조주민불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여 왔다. 이것이 시장이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을 만드는 일인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세워 도로를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년에도 학생들이 흙탕물이 넘치는 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 하루빨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정비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린다.

다음은 참아름희망마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묻겠다.

 참아름 희망마을 센터는 공도 참아름아파트 5단지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지상 3, 연면적 682.58(206)규모로 주거의료여가일자리가 복합된 통합적인 복지향상 도모와 주민 참여형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임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안성시와 경기 도시공사,안성시 의료 소비자협동조합이 협의하여 지원하는 조건으로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시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성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5730일부터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여 참아름희망마을센터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성시와 경기 도시공사, 안성시 의료생활 협동조합이 체결한 참아름희망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안성시는 사회적 기업개발·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과 장기 공공 임대주택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법령에서 정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 도시공사는 시설물 관리와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장비지원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시공사와 안성시는 이를 외면한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예산지원 종료이후 센터가 유지되고,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과 연결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가로등 전기료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한다.

 안성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공동전기료와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기위해 조례가 제·개정이 되었다.조례제정 당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의원발의하자 담당 주무부서 관계자는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으니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안성시 주택조례 개정시에도 주무과장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 보조원금을 약 10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8억 원을 더 인상 하려고하니 도와 달라고 하여 이를 반대하자 그러면 4억 원만이라도 인상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본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자며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로 지원조례가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물론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보다 긴급하고 절실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그러했으리라 이해 하려고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 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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