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진료소 건물 일부가 타인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고, 보건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던 사흥보건진료소를 지난 11월 1일 폐쇄한 것은 엄연한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하였으며, 별표2에는 금광면 사흥리에 사흥리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삼흥·사흥·오흥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법령에서 분명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음에도 보건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게다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당 운영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주민들이 분명 폐쇄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 역시 불법이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시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사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사들여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만 진료소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앞서 지적한 법령과 같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시장의 의무사항이지 주민들의 의무가 아닌데 시의 의무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 사각지대이자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맞물려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행정에 대한 안성시의 대책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 진료소 폐쇄라는 불법·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또한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조속히 사흥보건진료소를 정상화하여 앞으로도 소외받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