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금석천 주변 아파트 하수 사용료 부과 잘못됐다

2015.12.31 12:01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

 지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중복부과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와 부산시 연제구의 Y아파트의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안성시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차집관로공사가 되기 전 하수사용료가 중복부과된 현황을 조사해 과오가 있다면 사과하고, 중복부과가 되었다면 전액 환불해야하지만 안성시 예산 및 신뢰회복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아직도 입주자대표들을 만난 적도 설명한 적도 없는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기만은 물론 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인천지법 2009115일 선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여부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김포시에 3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으며, 고등법원에서 2009.10월 김포시의 항소를 기각(이인복 부장판사)한 바 있다.

 공공하수도 이용관계는 이른바 공기업 이용관계로서 하수도 사용료는 그 실질적인 이용관계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하수정화처리시설에 의하여 생활오수를 처리 배출하고, 단지 [공공하수관거]만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과 다를 바 없음으로 하수도 사용료중 관거유지, 관리비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고 이유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오수의 정화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국적으로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제구의 해당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에 있으며, 해당 아파트에서 배출된 하수는 합류식이지만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후 수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되고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아파트의 하수관거가 공공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점과 비교하여 판결했다.

 원고(부산아파트단지)가 지적하는 하급심 판결(김포시)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됐으나 해당 아파트의 하수관거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은 채 공공하수관거만을 이용해 최종 방류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고, 부산시의 경우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어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하수관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법원2003.6.24. 선고 20018865,판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재판의 가장 큰 변수는 부산시는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기에 요금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이고, 김포시의 경우하수관거를 이용하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다. 이 판결문의 가장 큰 쟁점은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었는지 여부로서 안성의 경우 금석천이 공공하수관거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판결20018865에 의거 1.34Km금석천은 자연하천으로 안성시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이 없기때문에 공공하수관거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석천이 공공하수관거가 아니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부터, 사용료의 징수등 제반 문제가 파급되는 것으로 부산시의 경우처럼,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과는 별개로 안성의 금석천은 공공하수관거가 아닌 1.34Km에 달하는 긴 구간의 소하천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수토실을 통해 금석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두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집행부에서는 우수토실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여기에서의 주요 논점은 1.34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정식 우수토실의 제 기능의 적격성 여부와 환경부 하수관거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금석천의 경우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2.12)에 하수구역을 설정하였는데, 하수도 사용조례에 공공하수관거가1.34Km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였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안성의 금석천을 보시겠습니다. 개내교에서 옥산동 옥산2교 우수토실이 설치된 지점까지 거리가 1.34Km로 문제는 이 구간이 공공하수관거냐 하는 것인데 상기에서 말했듯이 공공하수관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인공공작물내지 시설이라야 하는데 금석천은 아무것도 없는 소하천임으로 공공하수관거가 아니다.

 주민들은 1.34Km의 금석천에 3개의 보가 있어서 물(하수+우수)을 퍼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금산동, 당왕동, 사곡동, 금석동에서 들어온 물을 보를 막고 수문을 통해 농사용으로도 쓰였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긴 자연하천 구간은 공동주택들이 오수를 자체 처리한 후 소하천으로 보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1.34Km구간의 금석천은 공공하수관거가 아님으로 안성의 경우는 오히려 김포시의 사례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자연하천으로 흘러온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되어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수토실로, 우수토실의 적격성과 기능이다. 우수토실의 적격성은 규정에 의거 위어의 길이, 용량, 위치등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점으로 우수토실은 합류식 하수도에서 갑자기 많은 빗물이 들어 올 때 용량이 초과된 빗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일 뿐 아니라 우수토실은 청천시(맑은날)에는 모든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폭우시에는 일부를 하천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수토실은 일정유량만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강우시 차집유량 이외 유량은 하천수계로 월류시키는 하수관거 최말단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청천시에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되고 폭우시는 하수가 넘치도록(월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우수토실이다.

 민법137조를 보면 안성시가 제규격, 제용량 및 지침에 의거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의 하수만 하수처리시설로 차집하도록 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법률행위자체가 무효일수 도 있다는 것이다.

 안성의 경우 김포시와 똑같은 하수도사용료의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가 원칙이고 안성시 조례에도 아래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안성시가 금석천관련 최초 부과일인 200310월부터 금석천 준공시인 20136월까지 까지 대우아파트 388,192,480원과 대우경남아파트 513,108,630원등 금석천 관련 공동주택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은 2063백여만 원이 된다.

 본의원은 공공주택이 자체처리하든, 위탁처리하든 공공하수관거가 아닌 1.34Km의 금석천에 방류하였고, 금석천에서 나오는 하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제대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았다면, 김포시의 사례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중복부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공공하수관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수처리구역을 정하여 하수사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이 또한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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