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산28, 28-1일원의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압가스 제조(충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이기영 의워은 시정질문에서 계륵리 계동, 늑동, 구례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길 건너에는 정수장이 있는데도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인허가를 어떻게 났을까?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허가 내용을 보면 면적은 7,613㎡에 건축면적은 369.1㎡로 개발행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액화가스저장능력30톤, 압축가스 저장능력 3,000m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조 제6호 다목에 해당되어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같은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같은 법 제88조5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청문절차가 있고 기간은 300일 이상 근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과 허가서(1월27일)에는 액화가스가 4종류로 산소19.904톤, 질소19.998톤, 알곤19.908톤, 탄산19.931톤에 수소와 헬륨이 각각 압축가스는 4,592.85m³이다.
그러나 케이원가스의 사업계획서에는 액화가스는 산소19.4m³, 알곤15.8m³만 기록되어 있고 수소는 압축가스로 헬륨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헬륨은 없고 수소는 27.5m³만 기록되어 있을 뿐 탄산가스는 없다.
즉, 탄산가스, 질소, 헬륨이 없는 것이다. 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는 것은 기호의 문제로(액화가스:Ton, 압축가스:m³)사업계획서에서 산소와 알곤만이라도 톤으로 표기했다면 39.812톤인데 수소는 27.5m³로 표시했다.
본 의원이 비중을 찾아서 계산해 보니 산소의 경우 사업계획서 19.4m³(19,400L) × 90%(용기는 90%만 채우도록 함) ×비중 1.14= 19.904ton으로 창조경제과에 신청한 양과 같고, 알곤도 15.8m³(15,800L) × 90% × 비중 1.4023 = 19.936ton으로 역시 창조경제과에 신청한 양과 같다.
그런데 탄산가스의 경우는 교묘하게 정체불명의 21.5NM3/hr로 표기하여 시간당 기화기양인지 헷갈렸지만 21.5m³를 눈속임 한 것이며 따라서, 21.5m³(21,500L) × 90% × 비중 1.03 = 19.931ton이 됩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것과 창조경제과에 신청한 양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는 압축가스로 실제 4,592.85m³를 27.5m³로 축소하여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헬륨, 액화석유가스와 독극물도 뺀 것을 알 수 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주)케이원가스에서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개별허가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며 도시정책과는 정상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다.
이번엔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미양면 계륵리 인허가건에 대하여 관련부서별 회람을 하는데 관련부서에 도시정책과내의 도시계획시설팀, 정작 중요한 창조경제과도 빠지고 회의록에는 안전총괄과와 창조경제과가 추기하는데 여기에서 산림과, 안전총괄과는 협의, 창조경제과는 적법한 것으로 체크(‘○’)하고,개별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행정행위다.
헌데 창조경제과는 2년 반 밖에 안된 9급 서기보가 쭈욱 사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팀장, 과장은 어떻게 하고 이처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인허가를 경험없는 9급 주무관이 결정할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시정책과는 당연히 같은 과내 도시계획시설팀과 사전 협의는 당연한 것이고, 에너지관련 고압가스업무는 창조경제과 업무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창조경제과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안성시 공무원이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고 모두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이 또 의심하는 것은 6월 27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주민간의 간담회시 답변에서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법상 도로폭은 진출입을 위한 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의 폭이 일정하게 6m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 라며 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확인 한 것으로 따라서, 도로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도로는 건축법4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2항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5천㎡ 이상 3만㎡미만은 6m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 상기에서 보듯이 기존 허가한 도로 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 되지 않으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법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는 것으로 가장 단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알면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며, 더욱 이상한 것은 개발허가부서인 도시정책과가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질의 했다는 것이다.
개발행위 심의시 개발 민원팀장은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정도면 이미 고압가스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조금전 언급했듯이 허가 신청자는 개발허가시 교묘하게 저장량 단위(ton->m³)와 영문표기등으로 눈속임을 하고, 양을 적게하고, 일부품목과 아래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가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누락시켰는데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통하여 불산등 독성가스의 위험성을 알기에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시위도 하는 것인데 담당국장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계륵리 고압가스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하여 5명이 참석을 하고 결정했는데 기본적인 도로, 법적인 문제는 모르고 한 것인지, 알면서 심의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발담당 도시정책과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다음은 창조경제과의 문제를 보면, 고압가스와 관련하여 엄밀히 따지면 주무부서는 창조경제과인데도 주무부서인 창조경제과는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한 부서별 협의는 단순히 개발행위에 한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주무부서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개발부서에 재 통보를 하고, 개발행위 시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저장량, 종류가 신청서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허가를 득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은 생략하고 단순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가지고 의제처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이때 개발행위허가로 의제처리 되지 않고 재협의했다면 오늘처럼 지역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재산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오시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허가권자인 안성시는 당연히 국토법133조에 의거 아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으로 공사중지가 아닌 허가취소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