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받아야

경기도, 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3주간 발령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 구상 청구

2021.05.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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